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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현재 전세를 1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는 배수구가 자주 막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잘 뚫리지도 않는것 같아요 현재 전세 1년정도 남았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고쳐야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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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조치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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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데 기본적으로 임대해 있는 게 통지를 하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하며 단순히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 차이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