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기간 내 해고 가능한가????????
질문자가 다니는 직장은 수습 3개월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다
3개월 수습기간.내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가능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이나 평가 미달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직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내에 해고(본채용 거절)를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습 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는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수습 평가표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회사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또는 본계약 체결 거절)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확히 적은 '서면(종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