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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요 증인이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인치 후 증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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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그치며, 그 이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증인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감치, 구인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