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요 증인이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인치 후 증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그치며, 그 이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증인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감치, 구인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