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무급 휴무일의 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모두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참조). 무급 휴무일 또한 주휴일 대체에 준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