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이틀을 주면되나요?
월~금 근무를 진행했으나
토,일도 서비스 오픈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차주에 이틀을 휴일대체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해도 되나요?
근데 휴일대체를 주더라도 월~일 근무하게될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하나요?
휴일대체를 했기 때문에 초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이미 월~금에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이 넘어간다면
연장근로제한 위반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무급 휴무일의 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모두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참조). 무급 휴무일 또한 주휴일 대체에 준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