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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하

박임하

25.03.15

도티님을 직접 못 만났거나 차를 타지 못했다고 사건접수하면 충분히 맞고소되나요?

2018년 당시에 세바시 이벤트때 도티님에게 예전에 저지른 것을 1:1로 사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사람들이 저를 제지하거나 도티님께서 화내실까봐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포토타임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연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도티님은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가셨다고 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사건접수 시 맞고소되나요?

이렇게 허위로 사건접수 시 충분히 맞고소 가능하죠?

제가 인지적 장애가 있어서 예전에 저지른 도티님한테 참회의 글을 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도티님을 명예훼손 한 적이 많아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티님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함부로 제가 소송 제기하면 맞소송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샌드박스 네트워크 크리에이터 도티님으로부터 사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자폐성 장애인이라서 도티님을 그리워하며, 도티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우울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도티님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이를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위해서는 법률절차가 아니라 소송외적으로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사의 공식메일로 사과편지를 보내어 전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취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