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사망으로 동업계약서 작성시 의문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속인 3명이 상가임대 동업계약서 작성시 공동사업 영위일을 사망일로 해야되나요?
아님 계약서 작성일로 해야 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 재산 처분이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동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망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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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3명이 상가임대 동업계약서 작성시 공동사업 영위일을 사망일로 해야되나요?
아님 계약서 작성일로 해야 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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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 재산 처분이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동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망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