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시간이
주에 70시간이지만 52시간까지박에인정이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알려주시면 김사합니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시간(70-40) 3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부터 위법이고, 노동부에 연장근로제한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무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한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기준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초과근로분은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52시간제 위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자발적 근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에 관계없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