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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얄쌍한라마카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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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입니다

A주택2019년6월취득

B주택2020년6월취득 했습니다

2개모두 비조정지역이구요

A주택을 2021년6월이후로 매도하면 비과세혜택 받을수있나요?

A주택을 21년6월에 매도하면

B주택은 언제매도해야 비과세혜택을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1주택이된시점으로부터 2년이지나야하는지

아니면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지나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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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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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통해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은 경우, 신규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만 남은시점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1주택자가 되신 기간부터, 즉 A주택을 양도한 시점부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다음주택도 비과세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