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나눠서준다는데 저는 동의하지않거든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나눠서준다고 사장이 먼저 그랬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안낸상태라

사직서에 14일이내 지급하라고 적어서 내려는데요.

퇴직금은 한번에 지급하는게 맞고, 지연시 이자도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한번에 받는게 맞는거죠?

회사사정이 안좋은게 아닙니다.

퇴직금도 1500 정도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걸 나눠서 준다는 심보는 진짜 황당하네요.

혹시라도 나눠서 준다는걸 거절했는데도 나눠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한번에 지급해달라고 사직서에 쓴 내용 제가 사진찍어두려고 하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회사의 임의대로 분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분할, 지연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임의로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할 것이며, 동의 없는 분할 지급은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