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나눠서준다는데 저는 동의하지않거든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나눠서준다고 사장이 먼저 그랬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안낸상태라
사직서에 14일이내 지급하라고 적어서 내려는데요.
퇴직금은 한번에 지급하는게 맞고, 지연시 이자도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한번에 받는게 맞는거죠?
회사사정이 안좋은게 아닙니다.
퇴직금도 1500 정도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걸 나눠서 준다는 심보는 진짜 황당하네요.
혹시라도 나눠서 준다는걸 거절했는데도 나눠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한번에 지급해달라고 사직서에 쓴 내용 제가 사진찍어두려고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