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를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며 보상은 산재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진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 등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병원 진료비 등), 휴업급여(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4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등 신청서 상에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등을 명시하시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의 주체이므로 공단에 신청을 진행하시고 사업주 측에서 공단요청에 따라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요양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테고 관련 절차도 소상히 안내해주실 겁니다.
보상규모는 병원비, 약값 등 실비가 지급되고 요양 중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을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하셔도 되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회사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사실관계 확인서 및 임금명세서 등)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