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를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며 보상은 산재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진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 등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병원 진료비 등), 휴업급여(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4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등 신청서 상에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등을 명시하시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의 주체이므로 공단에 신청을 진행하시고 사업주 측에서 공단요청에 따라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요양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테고 관련 절차도 소상히 안내해주실 겁니다.

    보상규모는 병원비, 약값 등 실비가 지급되고 요양 중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을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하셔도 되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회사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사실관계 확인서 및 임금명세서 등)

    2.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