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서 선출되는건가요?
이번 윤석열 탄핵과정을 보면서 인상깊었던 인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꼽히는데요.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선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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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법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특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장의 경우, 국회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국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원내 제1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