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진정인의 증인으로 진술서 작성
억울하게도 실제 근무시간을 다 인정받지
못하여서
증인이 되주기로 할시
진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께 (피진정인에게) 저의 신상을 비공개로
요청시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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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증인으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감독관에게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상을 밝히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비공개로 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