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생했던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와서 진술해줄수 있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출석요구서같은 서류는 받지않았는데 대응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실 규명 차원에서 참고인으로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신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한, 해당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이나 구두로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