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신규채용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3.6.1.에 A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계약직이 있습니다.
A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되는 2025.2.28.에 사업종료로 퇴직처리하였으며 B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2025.3.1.에 신규채용하여 근무하다가 2025.5.31에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A프로젝트 수행후 퇴직한 2025.2.28.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후 2025.5.31까지는 3개월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5.5.31 퇴직시 최초 근무일자인 2023.6.1.까지 거슬러가서 총2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퇴직과 신규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계약직원과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