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노동절에 근로자들을 출근 을 시켜도 괜찮은지?
출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 150%의 급여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절에 출근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고 출근할 경우 위의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기본 근무에 따른 수당+유급휴일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