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모함과 압수수색 피의자특정 ㅠ

층간소음 관련 민원으로 경찰이 윗집 남자말만 듣고 아랫집에 살지도 않는 나를 담그려고 억지로 피의자로 특정해서 조사 를 요구하는데요

저는 집주인도 아니고 주소도 여기로 안되어잇구 홀아버지 혼자살고계신 집이에요

평소 홀아버지랑 윗집 남자랑 층간소음 대해 관리실중재통해 만남 가진적이 잇는데 그이후 남자가 아래살고잇는 아버지에게 앙심품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여러번 햇나봐요

아래집에서 망치로 천장을치고 일부러 스피커를 크게틀고 티비본다며 괴롭히고스토커짓 한다며 경찰이랑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아랫집인 우리집에 다녀갓어요 ᆢ 수색영장받아온 경찰이 우리집벨을 한번 누른적이잇는데 사복입고 문열라해서 보이스피싱?인줄알고 아부지랑저랑 돌려보냇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어떤경고도없이 영장들고 집을 다 뒤지고 갓는데 증거가 없으니 괜히 날 걸고넘어지는데 ...윗집남자랑 경찰이 저를 피의자로 몰아가면 제가 피의자로 가야하나요? 아버지가 피의자구 저는 참고인으로가야 모함 안받을거 같아요

경찰이 이미 눈에 머가 씌여서 젊은 내가 자주 집에 잇다며 나에게 눈독을ᆢ

저는 그남자 얼굴도 모르고 대화한적도 없음요 ᆢ

그리고 아부지집에 내 옷도없고 내 살림살이도 없음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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