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가해자? 인데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후에는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 면담 및 증거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관이 직접 조사 및 판단하게 되나, 사업주에게도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인이 1명이라면 그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추정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는 사내에서 객관적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라면 사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사장님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직권 조사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자체 신고 창구가 있다면 사내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관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가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해야하므로 100%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인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 조사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관할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럼 노동청에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진정은 방문 외 인터넷 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포털 검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도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고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외부 용역을 써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