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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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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가해자? 인데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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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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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후에는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 면담 및 증거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관이 직접 조사 및 판단하게 되나, 사업주에게도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인이 1명이라면 그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추정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는 사내에서 객관적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라면 사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사장님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직권 조사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자체 신고 창구가 있다면 사내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관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가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해야하므로 100%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인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 조사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관할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럼 노동청에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진정은 방문 외 인터넷 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포털 검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도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고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외부 용역을 써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