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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청가뢰193
한결같은청가뢰19321.03.1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조두순 사건 보다가 들었는데

정확한 뜻이 궁금해요 ㅠㅠㅠㅠ알려주세요 ㅠㅠㅠ

검사가 구형한 것에 절반이 나오면 항소하는게 모토라는데

왜 항소 안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증거 부족도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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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형량이 아니라 형종 즉 형의 종류에 대해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