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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건물 담보제공인 및 경매시 질문드립니다.

건물 동업인 지분 50% 부모 및 가족 지분 각 12.5%

인데요 뭐 부모가 대출이고 나머지는 담보제공형식인거같은데

만약 대출을 못갚을경우 담보제공인인 저희는 어떻게되나요? 담보물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 신용불량자가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건물이 경매넘어가서 계속 유찰되고 안팔리면 어떻게되나요?

다른 재산 주식같은것도 압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근저당의 경우, 담보제공인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환가대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만 제공한 건지 연재보증, 공동채무자 서명까지 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담보만 제공했다면 그 담보로 잡힌 건물 지분까지만 잃고 끝나지만 연대보증까지 했다면 주채무자와 같이 다른 재산, 신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 제공인은 원칙적으로 담보물 범위내 책임만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신용불량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가 장기화됨 지분 처분이나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동업인 지분 50% 부모 및 가족 지분 각 12.5%

    인데요 뭐 부모가 대출이고 나머지는 담보제공형식인거같은데

    만약 대출을 못갚을경우 담보제공인인 저희는 어떻게되나요? 담보물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 신용불량자가 되는지요?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이 경매넘어가서 계속 유찰되고 안팔리면 어떻게되나요?

    ==>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재산 주식같은것도 압류오나요?

    ==>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법원 집행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질문자는 법적으로 물상보증인에 해당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담보물인 건물 지분을 포기하는 것 외에 주식이나 예금 같은 다른 개인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출 당시 담보 제공 외에 별도의 연대보증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면 개인 재산까지 책임질 수 있으므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계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최저 매각 가격이 낮아지며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는 제공한 지분만큼만 물적 책임을 질 뿐이며 개인의 신용이나 다른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공한 담보물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아니므로 대출을 못 갚더라도 담보로 내놓은 건물의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고 끝납니다.

    다만 채무자인 보모님은 주식,통장 등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대출 서류를 쓰실 때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셨나요?

    1금융권은 연대보증을 안하지만 2금융권은 아직 연대보증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게 아니라면 물상보증인입니다. 제공한 물건 지분 12.5%만 잃을 뿐 나머지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이나 다른 재산은 절대 압류되지 않습니다. (단 돈을 직접 빌린 부모님은 예외)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손해는 채무자와 은행의 몫입니다. 담보제공자는 추가 금액을 물어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담보로 잡힌 지분만 날아갈 뿐 본인의 다른 재산이나 신용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