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1년되서 일이 복잡해서 일을그만두게 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고향 친구분게 50년전에 땅을사시고 이전을 안했습니다 2021년 농지특별조치법 이 생겨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중에 이의가 들어와 상대방이랑 합의가 안되어 집으로왔읍니다 마을이장 이 전화가와서 가끔 들리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다고 물어봐 준다고...마을이장이 전화가와서 땅을 찾을수가 있겠다고 하여 작년5월28일 수입료500만원이체 했습니다 두달뒤 송달료350만원 이체했고요.. 변호사님 이 진행상황을 얘기 해준적이 없다가 1년정도 걸린다고했어 올해 5월28일 전화드렸는데 일이 복잡해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는 우리쪽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금액이 얼마진 얘기 하지않아고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요 이 경우에 변호사선입비 랑 송달료랑 다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지도 모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