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써고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현장 막노동하는 근로자 권위는 대해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핸드폰 통화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막노동하는 지인이 하청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청업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평일 임금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월차도 연차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근로자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청업회사가 파견근로자인지 사내하청으로써 위장도급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소속의 회사 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몇인 사업장인지 모르겠으나,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수당을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 한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차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는 지인으로부터 핸드폰 통화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막노동하는 지인이 하청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청업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평일 임금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월차도 연차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공휴일이 아직은 모든 회사에서 공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미만 사업장은 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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