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취업(예정)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지막회차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기간은 4/14~5/13일 이구요 5월3일경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에 12시간만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측에서 사정이 생겨 근로계약서를 오늘 다시 재작성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구직수당신청을할때 이번이 첫달이라 아직 월급을 안받았으니 소득발생신고는 아니요로 체크하고 그밑에 취업(예정)신고엔 주에 12시간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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