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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늑대291
놀라운늑대29122.08.20

재물손괴죄 고소 취하에 대하여

제가 술 먹고 다른 사람 핸드폰을 파손해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전화를 했고 핸드폰 수리 견적 70만원을 보내주시면서 70만원을 주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해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송금 내역도 가지고 있고, 고소 취하를 해준다는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해도 재물손괴죄는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혹시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야 검찰측에서 참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송금 내역만 보여줘도 똑같이 참작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서를 거리가 멀어서 못 썼는데 만나지 않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 복잡하더고요. 혹시 피해자 분께서 그런 이유로 합의서를 안 써주시면 제가 구두 합의한 내용을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녹취록을 따서 제출을 해야만 합의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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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취하하신 경우에는 고소취하 사실 및 합의금 지급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참작가능하시며 기소유예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녹음본까지 같이 제출되어야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녹음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검사가 보기 쉽게 하려는 취지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손괴죄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 등이 없다면 합의 후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