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납부 지연 가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증여세 본세 100만원일 때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20%가 붙더라도
납부 지연 가산세는 120만원이 아닌 본세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납부 지연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만
부과 가능하여 0 022%×365일x5년=약 40%의
가산세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3)따라서 상황이 어려워 5년 지난 시점에 증여세를낸다면,
본세(100만)+ 기한 후 신고 가산세 20%(20만)+ 납부 지연 가산세 40%(40만원)으로 총 160만 원
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