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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한다고 말로만 하고 계약금을 넣지않으면 그건 계약이 성립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고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금 넣기전에 상황이 변동되어 못하는 상황인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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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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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란 계약금액, 계약금 지급시기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주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합치 또는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대한 합의를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구체적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단지 계약을 하기로만 한 상황이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의 성립 여부의 당사자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되면 만일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없이도 계약은 성립이 되면 계약을 해지 해야 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를 당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은 구두나 문서등으로 이행하게됩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두계약도 상호 약속하면 형식적 계약관계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삭적 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진행키 위한 조건으로 계약금을 부담하게돱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의거 계약을 취소하고자할 때 계약조건인 계약금을 송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관계가 성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성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없이 말로만 계약 의사를 밝혔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신뢰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성립된 거예요 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주장하더라도,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실무나 판례상 계약 미성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말만 믿고 다른 계약자를 거절하거나,집을 비워두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면,신뢰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재판까지 가야 판단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만 계약한다고 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받아야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