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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제가 피의자인 사건의 편의점cctv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서울남부지검 에서 직접방문하여 볼수 있다하는데
이 cctv영상파일을 소장하거나 촬영을요구해서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열람만 허용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추가로 복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소장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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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인데 열람만 가능하다고 한 경우, 임의로 촬영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 열람을 위하여 본인이 지참한 USB 등에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