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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외에 더 받을 수 있나요?

편도 1시간 30분 정도로 늘어버려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게되어버렸는데 자의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데

실업급여 받고 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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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의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보상을 회사로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의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