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외에 더 받을 수 있나요?
편도 1시간 30분 정도로 늘어버려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게되어버렸는데 자의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데
실업급여 받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의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보상을 회사로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의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