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낙찰 후, 이사 기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 측으로부터 이주 요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상황 요약
통지서 내용: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59(3) 사건으로, 낙찰자 측에서 2026년 7월 30일까지 이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측 주장:
소유권 이전 예상일은 2026년 7월 23일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사 확인이 되어야 명도확인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 비용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문의 사항
이사 기간 협의: 현재 거주지를 옮길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 통지서에 적힌 7월 30일이라는 날짜가 법적인 강제 이사 기한인지, 아니면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 배당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면서 동시에 이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낙찰자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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