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방어] 증거 없는 공동불법행위 기각 후, 악의적 소송을 남발한 상대방에게 역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B)이 저와 제 친구를 공동불법행위(장난전화 등)로 묶어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 중입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과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진행 상황
2025. 5. 3. 저와 제 와이프(A)의 결혼식 날, B가 악의적으로 69원을 송금하며 도발했습니다.
2025. 5. 4. B는 제 와이프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 "너의 남편은 자신을 폭행했었고 유흥업소를 다닌다"며 제 미성년자 시절 폭행 사건(2020년 소년보호처분 종결)을 누설하며 비방했습니다.
2026. 3. 10. 이 불법행위로 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B에게 저(100만 원), 와이프(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
2. B의 악의적인 보복 소송 및 무차별 고소
B는 위 소송 과정 중(2025. 7.), 제 친구가 자의적으로 한 장난전화를 빌미로 저와 제 친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맞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B는 이미 2020년에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제 사건을 뒤늦게 형사고소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저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바로 '불송치(각하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B는 뒤늦게 처벌받은 줄 몰랐다고 변명함)
소년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B는 이를 사적으로 들추어 제 와이프에게 폭로하고 뒤늦게 억지 고소까지 남발하며 저를 사회적·정신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3. 저의 결백 및 현재 소송 상태
저는 장난전화, 문자, 음성 등 그 어떤 가해 행위도 직접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친구의 단독 행동일 뿐이며, 제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B의 소장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법원에 "공모 및 직접 가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상대방 변호사는 현재 수개월째 아무런 반박(준비서면)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B의 맞소송에서 제가 '청구 기각(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님들께 다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저에 대한 청구가 최종 기각된 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를 피고로 묶은 B를 상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특히 B가 제 와이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2항의 취지를 위반하며 제 보호처분 전력까지 들추어 괴롭힌 점, 무리한 형사고소로 불송치된 점 등을 B의 악의적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도7262)에 따르면 허위의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보는데, 기각 판결문을 근거로 B를 '사기미수(소송사기 미수)'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타격이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