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친아버지의 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6년전 쯤 중학생 시절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버지의 재산을 무조건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부자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의뢰인과 친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유지되므로,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되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