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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개미새48
급여 25,000,000원 일때 근로소득세율 38%에 해당되나
최고세율 45%로 적용해 소득세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38% 했을 땐, 소득세가 7,000,800원이 나오는데
45%에 해당되는 소득세는 얼마이고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5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45%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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