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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A씨가 B씨물품을 압류경매 진행과정에서 제가 B씨에게 빌려준 물품도 포함되어 제3자 이의의소를 신청했는데 집행관사무소에서 확인한 A씨의 주소로 송달했으나 수취인불명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A씨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는 공정증서 문서번호, A씨이름, 집행관사무소에서 알려준 A씨의 집주소 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A씨를 좀 더 특정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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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아마도 보정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보정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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