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흡연실 순찰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흡연실 순찰을 돌아야 한다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 기준 하루 4~7번 정도 흡연실을 순찰해야 합니다.

순찰이 특별한 건 아니라 육안으로 이상유무를

보고 나오는 정도라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생략해도 되지 않겠냐는 건의도 묵살해 버리고

무조건 순찰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비흡연자인 저의 경우엔 담배연기가 자욱한 곳을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흡연자가 없는 심야에 흡연실 청소하는 것도 냄새가 배어 힘든 상황인데 흡연중인 곳을 순찰하라는 지시는 횡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경우 순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권한을 가지지만, 그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신체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 CCTV 수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한 점,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점 등은 사용자의 지시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지시'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거나 노조/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해당 안건을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 안건으로 공식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건강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간접흡연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이므로, 보호구(KF94 마스크 등) 지급이나 대체 수단 마련 없이 비흡연자를 노출시키는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CCTV를 통한 수시 모니터링 대체, 흡연자가 없는 시간대 순찰 배치, 흡연자 근무자와의 순찰 조율, 최소한의 방진/방독 마스크 제공 등을 요청해보시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고충 진정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근로환경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순찰 지시 자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인 질문자님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지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간접흡연이 안되도록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의 업무가 무엇인지, 수반되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은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흡연실 순찰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면 원칙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계속되는 업무 조정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