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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

실업급여 가인정 질문드립니다 !!!

현재 가인정상태로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 8월 1일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8월 말쯤에 된다면

저는 일단 원래 일정대로 8월 1일에 신청하고

2차실업인정일 전에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된다면

2차실업인정일에 급여 받을때 1차때 못받은 금액이 소급되어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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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0일 내에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제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날짜로부터 10일 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