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인정상태로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 8월 1일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8월 말쯤에 된다면
저는 일단 원래 일정대로 8월 1일에 신청하고
2차실업인정일 전에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된다면
2차실업인정일에 급여 받을때 1차때 못받은 금액이 소급되어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