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검찰수사중 해외 또 다녀와도 될까요 ?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검사님께 보고드리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임신한상태)
7월말에 한번더 가려고하는데 검사님께말해야될까요 ? 또 간다그러면 안좋게 보일수 있나요 ? 제가 해외 여행가면 검사님한테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여행에 간다고 검사에게 자동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연락을 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리며, 단순히 수사기간 중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안 좋게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님께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현재로서는 무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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