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조사중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
준강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현재 검찰조사는 따로안받고 경찰조사때 혐의 인정하고나왔습니다. 해외 가는것을 검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본상태도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하는데 검사님이나 판사님께 잘 안보여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없이 해외여행에 갔다가 검사가 조사관련으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라면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 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정해진 일자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