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단계에서 현재 불구속으로 돼있는데 출국정지 질문요
아는지인이 핸드폰만 빌려줬을뿐인데 보이스피싱에 연류돼서 경찰서에 일주일있다가 구치소에 들가서 또 일주일있다가 현재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검찰쪽에선 수사단계인걸로 압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불국속으로 되는경우는 주변에도 들어못봤다고 하길래 문제 없는줄알고 일때문에 출국할려고 하니 출국정지가 되였다고 하네요. 변호사도 상세하게 잘 모르더라구요. 이럴경우 재판을 받을 확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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