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주 3일(화수목) 하루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총 근무시간 8시간으로하고 1시간 휴식시간으로 해서 시급 약 84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하는데 여긴 3시간 30분씩 에 휴식시간을 줍니다
거기다가 6월달에 총 96시간을 근무해서 8400*96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급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줄요약
1.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닌 8,400원의 시급을 받음
2.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
3.6월달 급여도 제대로 못받음
위 3가지를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대해서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 주장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 익명으로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노동청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급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익명신고 시 본인 신원은 보호되지만, 진정보다 사안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어차피 조사를 합니다. 익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익명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 구제를 원하는거면서 왜 익명으로, 신고를 하나요??
법위반은 싫지만 본인이 나서서 싫은 소리하기는 싫은건가요??
향후 권리구제를 받으면 실명으로 신고해야하고, 익명신고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