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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작년 10월부터 주 3일(화수목) 하루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총 근무시간 8시간으로하고 1시간 휴식시간으로 해서 시급 약 84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하는데 여긴 3시간 30분씩 에 휴식시간을 줍니다

거기다가 6월달에 총 96시간을 근무해서 8400*96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급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줄요약

1.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닌 8,400원의 시급을 받음

2.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

3.6월달 급여도 제대로 못받음

위 3가지를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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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대해서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 주장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 익명으로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노동청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급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익명신고 시 본인 신원은 보호되지만, 진정보다 사안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어차피 조사를 합니다. 익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익명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 구제를 원하는거면서 왜 익명으로, 신고를 하나요??

    법위반은 싫지만 본인이 나서서 싫은 소리하기는 싫은건가요??

    향후 권리구제를 받으면 실명으로 신고해야하고, 익명신고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