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술집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술자리 모임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전 일이 있는터라 뒤늦게 간 편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던 중 제 겉옷이 테이블에 있던 술잔에 걸쳐서 술잔이 깨졌습니다.

그 술잔이 깨진 파편으로 앉아있던 친구 발에 상처가 났고, 봉합수술을 했는데 50만원이 나왔다고

저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것이 아니라,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진료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손해가 크시겠군요.

    혹시 가입하신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약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약관에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친구분과 원활한 합의 이루어 내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관련 전문가분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질문은 의료보다는 법적·행정적 영역에 해당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의료 서류 관련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목적이라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어떤 처치에 얼마가 청구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봉합 범위나 처치 내용에 비해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책임 범위나 합의 방식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비용과 치료 내용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맞는지 확인해야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체적인 처리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 기본 법적 관점

    • 고의는 없었지만, 지나가면서 겉옷이 술잔에 걸쳐 넘어뜨린 것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9조에 따라 과실로他人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이유 1: 당시 친구들이 이미 많이 취해 있었고, 테이블 사이 통로가 좁거나 술잔을 위험하게 놓여 있었을 경우 → 상대방 또는 술집 측도 일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 이유 2: 치료비 50만원 중 실제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미용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첫 단계: 확인해야 할 서류 3가지

    반드시 아래 서류를 요청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어떤 치료·수술·약제인지,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항목 구분, 각 금액 상세 표시 (가장 중요)

    • 진단서 – 상처 부위, 치료 내용, 진료 기간, 봉합 수술의 필요성 등 기재

    • 영수증 – 실제 지불한 금액과 날짜 확인

    👉 요청할 때: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해. 다만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니,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단서·영수증을 좀 보여주거나 주실 수 있을까? 확인 후 함께 협의하자” 라고 정중하게 말하세요.

    📝 다음 단계: 협의와 책임 범위 정하기

    • 서류 검토 후 – 50만원이 모두 상해 치료에 필요한 금액인지,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체크.

    • 과실 비율 조정

      • 예시: 통로가 좁았거나 술잔을 가장자리에 위험하게 둠 → 상대방 20~30% 과실, 본인 70~80% 부담

      • 술집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있다면 술집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합의금 조율 – 실제 치료비 + 필요하다면 약간의 위자료까지 포함해 총 30~40만원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서 작성 – 돈을 주고 난 후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꼭 작성·보관하세요.

    ⚠️ 주의점

    • 음주 사실 자체는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취했더라도 과실 책임은 동일합니다.

    • 형사 고소·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순 사고라면 대부분 민사적 배상으로 끝납니다.

    ✅ 정리

    • 먼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 정당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서류 확인 후 실제 필요한 치료비만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조정해 합의하세요.

    • 합의 후 합의서 꼭 작성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서류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해 드리거나 더 정확한 협의 기준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