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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생쥐154
풋풋한생쥐15421.10.13

용서를 구하는 피의자에게 먼저 합의금 제시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어제 피의자가 특정이 됐고

오늘 피의자가 자꾸 용서해달라고 게임 내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지정 받은 국선 변호사님을 거치고 싶으나

지정 받은 국선 변호사님이 바쁘셔서 열흘 뒤에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합의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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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조건을 제시해도 무방하나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사와 논의후 제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의사의 협의와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앞으로 절차 진행측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