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를 구하는 피의자에게 먼저 합의금 제시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어제 피의자가 특정이 됐고
오늘 피의자가 자꾸 용서해달라고 게임 내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지정 받은 국선 변호사님을 거치고 싶으나
지정 받은 국선 변호사님이 바쁘셔서 열흘 뒤에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합의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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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조건을 제시해도 무방하나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사와 논의후 제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의사의 협의와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앞으로 절차 진행측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