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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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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오버타임 근무 시 급여 지급 필수인가요?

파트타이머 (평일 9시-18시) 일용직 형태로 고용.

1) 출근 전 볼일 보고 10시 좀 넘어서까지 오겠다고 당일통보.(실제 10시19분 출근)

2) 월간출퇴근기록부 작성하라고 했더니 야근하는 경우도 다 쓰면 되냐고 되물어길래 일단 쓰라고 함 (파트타이머 야간 할 일 없음;)

3) 6시 지나서도 퇴근 안하길래 퇴근하라고 했더니 자기 늦은만큼 시간 채우고 가겠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함. 그러더니 어제 출근시간을 10시15분, 퇴근시간을 7시25분으로 씀

이런 형태인데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한거 같은게.. 여기가 유연근무제도 아니고 9시부터18시까지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멋대로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지각은 우리가 체크해서 급여에서 차감하지만, 18시 넘어서까지 연장근무 한 부분에 대해서는(필요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 별도로 안된다고 말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각 이후 해당 시간만큼 퇴근후 남아 있는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단 주의를 주시고 다음에도 또 지각을 한다면 징계조치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늦은만큼 시간 채우고 가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야죠. 어쨌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지 퇴근시간을 넘어선 근로가 아니므로 위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에 근무하였더라도, 지각한 시간을 차감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