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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범한두꺼비232
대범한두꺼비232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소비가있을까요?

이번연말정산이 작년보다 적어진것을 느꼈는데 내년 대비 도움이되는 소비가 궁금해요. 카드및 현금 또는 재래시장등 알틀하게 소비하면서 도움이되는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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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지출분부터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재래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분은 30%, 3)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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