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재래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분은 30%, 3)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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