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업종이 소매/식품주료 해당시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여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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