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전자세금계산서발행통보에대하여
저는 식잡주류(슈퍼마켓)업종으로 소매업을하고있습니다 몇일전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23년7월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위반시 가산세가부과된다는 우편물을받았는데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를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슈퍼마켓등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로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업종이 소매/식품주료 해당시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여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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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현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사업장에 전자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일반 고객들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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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