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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딧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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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자세금계산서발행통보에대하여

저는 식잡주류(슈퍼마켓)업종으로 소매업을하고있습니다 몇일전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23년7월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위반시 가산세가부과된다는 우편물을받았는데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를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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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슈퍼마켓등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로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업종이 소매/식품주료 해당시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여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현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사업장에 전자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일반 고객들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