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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칼새246
신박한칼새246

전세사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세사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5달 뒤 방을 빼야되는데 제 전세금도 은행 전세 대출받은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그것도 잘 안하고 배 째라는 식이라면

    우선 법적으로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 청구을 한다고 말하고 그러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다고 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을 시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만일에 그래도 안 주면 법대로 집행을 해서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우선 협조를 해주시고 잘 협의를 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시길 바라고,

    안될 경우 주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위의 방식대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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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달후에 만기면 그기간에 방을 빼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고 임차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가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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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현 임차인이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낸 뒤 보증금 반환소송 들어간다고 하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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