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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성적 용어(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든 뭐든)를 이미지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다수 나왔다고 해도 고의가 없으니 그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텐데 그 나온 상태로 3분 안쪽으로 체류했다면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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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고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릴수록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동안 해당 사이트에 머무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면 3분안쪽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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