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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나우두

호나우두

25.09.22

고의를 떠나서 그것만으로 시청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스트리밍 한 기록이 있고 검색기록과 url까지 있으면 고의도 인정되고 처벌 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고의가 인정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스트리밍 기록도 없을 것이고 영상에 대한 url만 있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페이지로 가면 url은 생기지만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시청한 것이 아닌데 시청죄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9.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제로 하는게 단순히 해당 URL만 있다는 것이라면 시청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였을 때 해당 URL이 확인되면 관련하여 다른 증거자료도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