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하는 과정과 url이 있는 것은 시청죄라고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검색과정과 url이 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 페이지 까지 들어갔지만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영상이 애초에 틀어지지도 않는데 이럴 경우 영상을 시청도 안 했는데 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는 이유로 시청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감입니다만,
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면 시청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봐도 URL과 검색 과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이고 고의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