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인데 장애인판정어떻게 받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공황장애우울증불면증. 이유를알수없는 오한발열 6년째

복용중인 약

공황장애우울불면증약(졸피뎀포함) 타이레놀 매일4~5알

허리디스크로 지금 왼쪽무릎밑으로 거의 완전 마비고 오래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오래앉아있으면 엉덩이부터 허벅지 엄지발가락까지 찌르르한통증과 마비 쥐가 내립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척추과전문의는 본인소견으론 99프로이상 거의확실히 디스크증상이 아닌것 같다고 하면서 정신병으로인한(심한공항장애로 약6년째복용중) 신체화증상 같다면서 다시한번 더 mri찍을려면 본인부담이라고 100만원 넘을꺼같다고 해서 검사안하고 왔는데 전 지금 도저히 5m이상 것지도못하고 왼쪽무릎도3배나붓고 양쪽 무릎 햄스트링 다 경직되서 진짜 오래서지도 앉지도 것지도 못하는데 장애인판정 어디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말씀하신 상태만으로는 바로 “허리디스크 장애 등록”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내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통증이나 디스크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경학적 손상과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행 불가능 수준의 근력저하, 마비, 배뇨장애, 지속적 신경손상 등이 영상검사와 진찰에서 명확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증상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입니다. “5m 이상 걷기 어려움”, “무릎 아래 거의 완전 마비”, “다리 근육 경직”, “앉거나 서 있기 어려움” 정도라면 단순 통증 범주를 넘는 상태일 수 있어 신경학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 외에도 척수질환, 말초신경병증, 염증성 질환, 근육·신경계 질환, 혈관 문제, 기능성 신경장애, 정신과적 신체화 등이 감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쪽 무릎이 3배 붓는 증상은 일반적인 요추디스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류마티스·정형외과 평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외과·정형외과에서 객관적 기능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근전도검사, 최신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력검사, 보행평가 등을 통해 영구적 기능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장애등록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지만, 핵심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와 객관적 검사자료입니다. 즉 “아프다”보다 “신경손상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기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장애 등록 자체보다 “원인 재평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MRI를 오래전에 찍었거나 증상 악화 후 재검을 안 하셨다면, 다른 대학병원 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2차 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실제 마비와 보행장애가 있다면 추가 검사를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근전도검사와 신경학적 진찰은 비교적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로, 타이레놀을 매일 4에서 5알씩 장기간 복용 중이라면 간기능 확인도 필요합니다. 졸피뎀 포함 정신건강의학과 약물과 함께 복용 중인 상황에서는 전체 약물 조정도 한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 등록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보다 먼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를 예약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의학과가 실제 장애등급 평가와 기능판정 과정에 가장 많이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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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허리디스크의 경우 장애 판정 기준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에요.

    보통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마비나 뚜렷한 기능 장애가 남아야 가능해요.

    먼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정밀 검사 결과와 수술 이력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이후 관련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내시면 공단 심사를 거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진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