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이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가족문제로 결혼식을 하지못한상태에서 신혼부부LH지원으로 주택에 입주 했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지원조건중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서 혼인신고는 해논 상태입니다
남편과저는 각자 타지에 살고 있고 주말부부를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였는데
집이 마련된 후 5개월째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은 하지만 대화가 줄고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이런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취소될수있나요?
그리고LH에서 지원해주는 집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기재한 내용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자체는 당사자가 합의 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에 대해서 사기나 강박, 중혼 등 혼인 취소 사유가 없다면
혼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는 쉽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므로
5개월째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사정이
일방을 유기한 것인지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