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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유불리, 사실혼 vs 혼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이 유주택자(투기과열지구X)라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말부부라 저는 만60세미만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 중으로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26년까지, 27년 8월 부모님 만 60세 이상)

이 상황에서 26년 6월말 아이 출생 예정이라

출생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고민 중인데 생애최초 청약 기회를 위해 사실혼 관계 유지할지, 아이때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제도적으로 어떤게 유리할지 고민되어 글남깁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경우 출생신고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실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출생신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나, 이후에 인지신고등의 추가 신고사항등 복잡함이 있기에 보통은 출생신고전 혹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분이 유주택자인점을 고려하면 꼭 생애최초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다 판단이 되며, 혼인신고를 통한 신혼부부 혜택이아 신생아 특공, 대출등을 이용을 고민해보시는게 나을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특공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는 것이 경쟁률 측면에서 청약에 유리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하신다면 경쟁률이 적은 곳에 청약을 할 것이기에 혼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제도에서는 결혼하면 1가구가 돼서 청약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고 각각 당첨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확보하는 전략도 매우 매력적일 수 있고, 특히 신혼 특공 + 통장 기간 가점 등을 고려하면 장점이 큽니다

    청약 공고별 조건 , 타이밍 ,자격 요건을 미리 분석해서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으로 재산, 주택 수가 합쳐져 생애 최초, 신혼 특공 조건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유지 시 각자 세대 기준 적용이 가능해 청약 가멎과 무주택 판정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출생만으로 유불리가 바뀌지 않으므로 청약만 고려하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인신고 여부가 청약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편 분은 유 주택 자 이시고 특히 님도 부모님 댁 거주로 유 주택 자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시 청약 제도 상의 변화 :

    법적인 '1세대'가 되면 부부의 주택 수가 합산 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개편된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해도 먼저 접수된 청약이 유효합니다. 배우자가 과거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혼인 전이었다면 본인 명의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2. 생애 최초 청약 및 아이 출생 고려 :

    현재 남편 분과 본인 모두 유주택 자로 간주되므로 혼인 신고 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인한 유 주택 간주 문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는 2027년 8월부터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청약 유불리를 넘어, 아이의 법적 보호와 출산휴가, 자녀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당장 '생애 최초' 청약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24년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주택 도시 기금 상담 센터나 전문 기관에서 심 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청약 뿐 아니라 세제혜택과 복지혜택 및 가족 관계 보호를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청약 당첨 시 남편의 주택 소유 여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청약을 목표하는 곳의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